글로벌교육연구학회 회칙

2009.06.01 제정
2010.06.01 1차 개정
2014.06.15 2차 개정
2014.12.31 3차 개정

2016.12.09 4차 개정

2020.06.30 5차 개정

2021.02.05 6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글로벌교육연구학회(Association of Global Studies Education)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글로벌교육과 관련한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한국 다문화사회 및 국제사회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특별한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평생회원ㆍ정회원ㆍ준회원으로 구분한다. 단, 이하 특별히 구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이 라 할 때, 평생회원은 이에 자동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평생회원은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글로벌교육과 관련 있는 학문을 전공한 자
② 현직 교원으로서 글로벌교육 및 글로벌 다문화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기관에서 글로벌교육 및 교육학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④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한 전문가
4. 준회원은 글로벌교육 및 그 인접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준회원은 다음 중 3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8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3장 조직
제 9 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 5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5. 국장 및 차장 각 7인 이내
제 10 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임원선임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4. 국장 및 차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5.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임시기)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20일 이전에 선임되어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국장 및 차장 : 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해당 업무를 총괄하며, 차장은 국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처리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지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원의 보선 및 재선임)
1. 본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임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의 궐위 시에는 제12조 2항에 따르되,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할수 있다. 단,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회장 선임 시에는 임원을 재선임할 수 있다. 단,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연임) 임원은 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임 혹은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사업
제 16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회원의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
4. 국내외의 교육학 및 인접 학술단체와의 제휴
5. 글로벌 다문화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
6. 회원의 유대 및 권익 활동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5장 총회
제 17 조 (종류 및 구성)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8 조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학술발표회를 겸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각각 소집한다.
3. 총회는 개회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2. 사업 계획
3. 예산 심의 및 결산의 인준
4. 회칙의 개정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제 20 조 (의결정족수)
1. 본 회의 운영상 일반적인 안건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2. 본 회의 회칙 개정 및 회원의 제명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이사회
제 21 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 22 조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예산 이사회와 결산이사회를 해당 회기 내에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지하고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기능)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회장이 부의한 중요 안건 및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한다.
 
제7장 편집위원회
제 24 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5 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학회지를 비롯한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
2.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된 논문만 학회지에 수록한다.
 
제8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26 조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7 조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학회지를 비롯한 관련 출판물의 연구윤리 준수 심사 및 표절 판정
2.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심사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실행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 28 조 (재정)
1.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보조금 및 기부금
③ 기타 수입금
2. 본 학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ㆍ관리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9 조 (회비의 책정) 평생회원 회비, 정회원 및 임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책정한다.
제 30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1 조 (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32 조 (결산) 회장은 임기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 33 조 (시행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초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 초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1차 개정) 이 회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2차 개정) 이 회칙은 201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3차 개정) 이 회칙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4차 개정) 이 회칙은 2016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조 (5차 개정) 이 회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6차 개정) 이 회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글로벌교육연구학회 회칙(정관)을 개정하고 공포한다.
2021년 2월 5일
글로벌교육연구학회 회장